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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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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체점검 안내

승강기 자체점검 실시안내

최근 각종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승강기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니, 승강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반드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주기 : 매월 월1회 이상

○점검방법 : 관리주체와 승강기유지관리업체가 합동점검 실시

○ 법적근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점검결과조치

    -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승강기는 즉시 운행을 정지하고 정비조치

    - 점검결과 문제가 있는 승강기는 구청 건축과에 신고

      (전화 2670-3696, FAX 2670-3632)

 

부서 건축과
연락처 02-2670-3696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