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9.21
승강기 자체점검 안내 | |
승강기 자체점검 실시안내 최근 각종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승강기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니, 승강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반드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주기 : 매월 월1회 이상 ○점검방법 : 관리주체와 승강기유지관리업체가 합동점검 실시 ○ 법적근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점검결과조치 -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승강기는 즉시 운행을 정지하고 정비조치 - 점검결과 문제가 있는 승강기는 구청 건축과에 신고 (전화 2670-3696, FAX 267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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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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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