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9.15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및 처분 관련 안내 | |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의료인은 면허취득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의료인 면허신고제’를 시행중에 있으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66조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신고 의료인은 첨부 파일을 보시고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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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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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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