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8.25
2015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
8월12부터 9월25일까지 4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 금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중점 추진내용은 -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요청에 의한 사실조사 -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추진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사실조사는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 하게 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최고 ·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정리 (거주불명등록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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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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