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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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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미용업)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문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      상 : 미용업

○ 점검기간 : 2015년 9월 초순

○ 점 검 반 : 25개반(1개반 3명 :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 용 업]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여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여부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여부

       → 최종지불요금 준수여부(영업장 면적 66㎡이상인 경우 옥외가격표시제 준수여부)

       → 기타 공중위생법 위반여부 등

최종지불요금표 :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영업소 외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5개 항목 이상)를 게시 또는 부착하는지 여부

※ 업소 내․외부의 요금표시와 실제 손님에게 받는 요금과의 차이에 따른 민원발생 사전예방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70-4704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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