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8.13
세탁업 자율점검실시 | |
<<세탁업 자율점검실시>> ○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 기 간 : 2015. 8.10(월) ~ 9.4(금) ○ 대 상 : 세탁업 233개소 ○ 추진방법 - 1단계 : 영업자 자율점검 (8.10 ~ 8.23) - 2단계 : 1차 독촉 및 명예감시원 자율지도 (8.24~8.31) - 3단계 : 자율점검 미실시 및 불성실 업소 현장점검 (9. 1~ 9.4) ○ 점검내용 - 영업신고 기본사항(소재지,대표자,전화번호) 적정 여부 - 세탁용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 여부 - 석유용제 사용 시 회수건조기 설치 여부 - 세탁용 약품의 보관함 설치 여부 - 유기용제의 누출 및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영업자 등의 위생교육수료 여부 - 소화기 및 환기시설 설치 여부 ○ 행정사항 - 안내문 및 자율점검표 우편발송 (8.10) |
|
부서 | 위생과 |
---|---|
연락처 | 02-2670-4716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