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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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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신고 안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신고 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상자(당해 시설물의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 중, 개별 소유 160㎡이상을 소유)에 한하여, 부과대상기간(2014. 8. 1 ~ 2015. 7. 31) 중 시설물 사용용도 및 미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오니 붙임 서식을 작성 후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제출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과 시설물 현지조사 내용에 의거 부과할 예정입니다.)

※감면대상이 아닌 시설 중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 부과대상 기간 : 2014년 8월 1일 ~ 2015년 7월 31일

○ 부과대상 시설물 : 당해 시설물의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 중, 개별소유 160㎡이상

○ 부과대상자 : 2015년 7월 31일 현재 당해 시설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 부담금 산정기준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1㎡당) : 바닥연면적  3,000㎡미만-350원/3,000㎡이하-700원//3,000㎡초과~3만㎡이하-700원/3만㎡초과-800원

○ 납부기한 : 2015년 10월 16일 ~ 10월 31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청 (미사용) 안내】

○ 감면대상 : 부과기간 (2014. 8. 1 ~ 2015. 7. 31) 중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 감면신청 (미사용신고) 방법

▶ 신고서에 미사용 면적 및 미사용 기간을 정확히 기재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증빙서류 예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가세신고분),임대차계약서(미임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관리비내역서, 수도․전기내역서, 공사계약서, 휴․폐업증명원 등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신고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미사용신고와 동일하더라도 재신고하여야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사용신고서 제출기한 : 2015. 8. 31까지

○ 제출방법 : 팩스(2670-3546, 3640)및 우편(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1층) 송부

※ 팩스전송시,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당해 시설물을 소유주 및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대상이므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신고서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표기)

▶ 증빙서류 예 :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 문의 -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2670-4234~4235,4125)

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02-2670-4125
파일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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