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7.28
상가건물임대차 및 권리금 표준계약서 게재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권리금표준계약서(붙임참조)를 게재하오니 상인 등 구민들은 권리보호를위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시행일시: ‘15. 5 . 13. ○ 주요내용(붙임 참조)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의 대항력 인정 : 임대인교체와 무관하게 보호 - 관할세무서장의 확정일자 부여 근거 : 상가임대차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범위와 절차 정비 - 권리금의 법적 보호 : 권리금의 정의 및 임대인의 임차인의 권리금 양도 방해금지,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전대차계약인 경우 권리금 보호 조항 적용 제외 - 임대인의 계약해지 : 차임이 3기에 달하는 임대료 연체시 해지 가 - 표준계약서 :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 권장 ○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2133-1211,1212(월~금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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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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