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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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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8항,제1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의거 이의신청 심의후 조정된 개별주택가격 및 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 중 정정 주택가격을 다음 같이 조정 · 정정 공시합니다.

부서 부과과
연락처 02-2670-4292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