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6.30
개별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결정 공시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이의신청 심의후 조정된 개별주택가격 및 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 중 정정 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 · 정정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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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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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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