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6.30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적용 특례 알림 |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의약과입니다. 메르스 상황과 관련하여, 요양기관 폐쇄로 타 요양기관(협력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존 대리처방, 전화처방 특례(상기 관련문서)에 폐쇄 요양기관 외래환자의 약제 처방 시 급여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추가하오니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숙지하시고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보건복지부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 등(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제4105호 등*)에 따라 메르스로 인하여 일부 폐쇄되거나 진료가 중단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던 외래환자에 대한 대리처방, 전화처방, 타 의료기관 방문처방 약제는 동일 상병에 동일 급여약제를 처방 시 인정한다. 다만, 약제의 급여기준이 약제의 지속투여를 위해 검사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실시 없이 1회당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란에 원래 진료받은 요양기관 명칭(기호), 환자의 상태,‘메르스 관련으로 병원폐쇄’등의 사유를 기재하고, 원래 진료받은 요양기관의 진단 상병을 기재한다. 동 사항은 2015년 5월 20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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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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