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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5-58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자치회관 활성화에 기여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회관 이용의 제한 사유 구체적 명시(규칙안 제6조) ○ 자치회관 강사 계약 해지 사유 명확화(규칙안 제9조5항) ○ 수강료 수입결의 규정 및 환불 규정 구체적 명시 (규칙안 제10조) ○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 범위 규정(규칙안 제15조1항) ○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일 규정(규칙안 제17조2항) ○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정 (규칙안 제17조4항) ○ 당연직 고문(구의원) 위촉장 교부 생략 명시(규칙안 제19조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6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 구청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 2670-3172, 팩스 : 2670-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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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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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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