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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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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홍보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보건소 의약과입니다!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서는 취업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조회를 하여야 하며, 성범죄 사실 인지 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 동영상 참고하셔서 많은 의료기관에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동영상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파일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뉴스 소식 - 홍보자료 - 홍보동영상

부서 의약과
연락처 02-2670-4802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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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267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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