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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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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

 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세 율 : 과세표준액의 0.6%~3.8%(소득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 납부기한 내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기한내 미납부시 가산세
     추가부담(1일 10,000분의3)
➳ 신고납부기간 : 2015. 5. 1. ~ 5. 31.(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동일함)
         ※ 성실신고대상자는 6.30일까지    
➳ 납세지 :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 자치단체
➳ 신고납부방법 :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
 ① 국세청 홈택스시스템 : 국세(종합소득세)와 동시 지방소득세 납부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납부하기' 클릭시 바로 ETAX 납부 가능
          - 서울시분 경우 WeTax에서 회원확인 없이 바로 ETAX 화면에서 전자 납부 가능
      *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 클릭시 ETAX에서 납부서 출력서비스
 ② ETAX시스템 : 국세(종합소득세)와 별도 지방소득세 납부
          - 서울시 ETAX시스템(https://etax.seoul.go.kr)을 통해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전자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에 의한 금융기관, ATM기 등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 문의 : 영등포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1팀(☎ 02-2670-3273~8)

부서 부과과
연락처 02-2670-3276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