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5.11
「교통환경 집중신고 · 정비기간」 운영 안내 | |
『교통환경 집중신고 · 정비기간 』 운영 안내 ■ 신고기간 : 15. 5. 1. ~ 5. 31. (1개월간) ■ 신고대상 : 지역 주민이 운전하거나 보행하면서 불편 · 불합리하다고 느낀 모든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 - 신호운영,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 신고방법 : 사이버경찰청 ( www.police.go.kr), 신고민원포털 영등포경찰서 교통계 (☏. 2679-9563, 2676-6770), 민원실 영등포경찰서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서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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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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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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