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5.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5- 527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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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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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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