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4.27
주택가 유해업소 (까페형 일반음식점) | |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일 시 : 4. 28(화)21:00~02:00 ○ 점검업소 : 17개소(대림동) ○ 점검반 운영 : 2개반 10명(공무원 8, 경찰관 2명) ○ 점검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접객행위 등) 준수여부 - 청소년 주류제공 및 청소년 고용행위 여부 - 식품 등 취급기준(영업장내 위생관리 상태 등) 준수여부 - 무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 ○ 점검결과 :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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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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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