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4.14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정안내 | |
- 중개보수 관련 규정 개정 (2015. 1. 14.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새로운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조정 ① 매매·교환 6억 ~ 9억원 미만 구간 신설 (종전 0.9%이내 ⇒ 0.5% 이내) ② 임대차 3억 ~ 6억원 미만 구간 신설 (종전 0.8%이내 ⇒ 0.4%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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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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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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