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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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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정안내

- 중개보수 관련 규정 개정 (2015. 1. 14.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새로운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조정

① 매매·교환

6억 ~ 9억원 미만 구간 신설 (종전 0.9%이내 ⇒ 0.5% 이내)

② 임대차

3억 ~ 6억원 미만 구간 신설 (종전 0.8%이내 ⇒ 0.4% 이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02-2670-3727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