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4.09
우리구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5-39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전에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위하여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의 본문에서 종전 전액 면제하던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정사항 반영
   나.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규정한 구세 감면조례 규정 삭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의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 위임규정 삭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 일본어 표현인 “~함에 있어”를 “~할 때” 등으로 고쳐 씀
   라. 인용조문 정비
      - 감면 제외되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지방세법」개정(항 번호 변경 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부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부과과 (☏2670-3251, FAX 2670-3623)

첨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서 부과과
연락처 02-2670-3251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