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4.02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
「식품위생법 시행령」 내용중 과징금 체계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여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하거나 하향조정하고 대형업체의 경우에는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공포(‘15.3.30.공포, ‘15.3.30.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
부서 | 위생과 |
---|---|
연락처 | 02-2670-4716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