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4.01
식품접객업소 야간점검 | |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일 시 : 3.31(화), 4.2(목) 21:00~02:00 ○ 점검업소 : 48개소(영등포동 외) - 일반음식 44개소, 단란 2개소, 유흥 2개소 ○ 점검반 운영 : 1개반 5명(공무원 3, 소비자감시원 2) ○ 점검내용 - 무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정 여부, 기계·기구 청결여부 -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 -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영업장 외부영업 등) ○ 점검결과 :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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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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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