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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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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등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2호, 2015.3.26)을 붙임과 같이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준연금액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증가액(증가율)

단독수급

200,000원

202,600원

2,600원(1.3%)

부부수급

320,000원

324,160원

4,160원(1.3%)

○ 적용기간 : 2015년 4월 ~ 2016년 3월

 

붙임 : 1. 고시 1부.

          2. 2015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사항 1부.  끝.

 

부서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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