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4.01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등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2호, 2015.3.26)을 붙임과 같이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준연금액
○ 적용기간 : 2015년 4월 ~ 2016년 3월
붙임 : 1. 고시 1부. 2. 2015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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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어르신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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