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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2014. 12월 결산법인 ▶ 세액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가산세=총부담세액(세액공제·감면 없음)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 세율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없음
▶ 납 세 지 :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신고 및 납부기한 : 2015. 4. 1 ~ 4. 30 (연결법인은 2015. 6. 1까지) ※ 납부 여부와는 별도로 신고서 제출의무 있음(무신고시 가산세 발생)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함
▶ 신고납부방법 1. 인터넷(http://etax.seoul.go.kr 및 http://www.wetax.go.kr) 신고·납부 2. 수기 신고·납부 : 방문·우편 신고 * 신고서 서식 : http://www.ydp.go.kr→ 민원센터 중 민원서식 → 지방소득세 검색 → 11번 2015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특별징수분 등) 서식 * 납부서 서식 : http://www.ydp.go.kr→ 민원센터 중 민원서식 → 지방소득세 검색 → 6번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납부서 에 기재하여 은행에 납부
▶ 제출서류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부. 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부. 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1부. 4. 재무상태표 등 법인세 신고서류 일체. 영등포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1팀(☎ 2670-3273~9, 팩스2670-3623).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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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과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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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275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