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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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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2014. 12월 결산법인

▶ 세액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가산세=총부담세액(세액공제·감면 없음)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없음

 

▶ 납 세 지 :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신고 및 납부기한 : 2015. 4. 1 ~ 4. 30 (연결법인은 2015. 6. 1까지)

  ※ 납부 여부와는 별도로 신고서 제출의무 있음(무신고시 가산세 발생)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함

 

▶ 신고납부방법

1. 인터넷(http://etax.seoul.go.krhttp://www.wetax.go.kr) 신고·납부

2. 수기 신고·납부 : 방문·우편 신고

  * 신고서 서식 : http://www.ydp.go.kr→ 민원센터 중 민원서식 → 지방소득세 검색

     → 11번 2015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특별징수분 등) 서식

  * 납부서 서식 :  http://www.ydp.go.kr→ 민원센터 중 민원서식 → 지방소득세 검색

     → 6번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납부서 에 기재하여 은행에 납부

 

▶ 제출서류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부.

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부.

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1부.

4. 재무상태표 등 법인세 신고서류 일체.

영등포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1팀(☎ 2670-3273~9, 팩스2670-3623).  끝.

부서 부과과
연락처 02-2670-3275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