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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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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정기분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2015-323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공유재산(토지)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귀하에게 등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되지(우편물 송)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 3. 17.

부서 재무과
연락처 02-2670-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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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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