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5.02.06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5-127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시설물 전부멸실」이 확인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알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37조 위반, 동법 제75조 적용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5. 공고기간 : 2015.01.29. ~ 2015.02.11. 6. 청문일자 : 2014. 02. 12. (목) (18:00까지) 7. 청문장소 : 영등포구 위생과 (3층) 8.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청문일자 내에 영등포구 위생과에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됨을 알려 드립니다. 9. 문 의 처 : 영등포구청 위생과 (담당 김정현 ☎02-2670-4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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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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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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