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02.05
청소년증 발급 신청 개선사항 안내 | |
청소년증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개선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대상 : 만9세~18세 이하 청소년 2. 용도 및 혜택 : 신분증명, 각종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3. 신청장소 : 신규발급 신청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4. 신청구비 서류 : 반명함 사진 1매,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5.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6. 2015년부터 달라지는 청소년증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 - 신규발급시 관할 주소지 아닌 곳에서도 신청 가능 ※ 재발급은 관할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청소년증 발급 (재)신청서식 변경
첨부파일 1. 청소년증 관련 주요 변경 내용 1부 2. 청소년증 발급(재) 신청서식 1부 3. 청소년증 관련 안내문(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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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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