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5.01.21
사망신고-상속인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안내 | |
구청 및 주민센터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하는 것과는 별도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망신고서 제출시 금융거래 조회를 동시에 신청하는 서비스
◉ 대상 - 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자녀, 배우자), -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 조회범위 : 사망자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 내용 -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 조회 신청(온라인) - 차후 금융협회에서 조회결과를 문자통보(6~20일 소요)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신고인 신분증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자나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2670-30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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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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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0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