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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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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 안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후단 “카드협약사는 교체전 카드를 말소하여야한다.”를 “카드협약사는 교체된 유류구매카드의 최초 사용일에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단, 제17조 제3항 제3호의 카드 사용 개시일까지 사용실적이 없을 경우 카드 사용 개시일에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로 한다

 

○ 시행일 : 2014. 12. 15

 

○ 신·구 비교표

 

현 행

개 정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카드 재발급(교체 발급) 시 기존 카드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지급 기능 말소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카드 재발급(교체 발급) 시 재발급된 카드의 최초 사용일까지 구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카드협약사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카드 재발급 시 재발급된 카드의 최초 사용일에 구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키도록 하고

- 규정 제17조 제3항 제3호의 카드사용개시일(발급일로부터 10일을 더한 날)까지 구 카드의 사용이 없을 때는 카드사용개시일에 구 카드를 말소시키도록 함

 

첨부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1부

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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