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4.12.1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 안내 |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후단 “카드협약사는 교체전 카드를 말소하여야한다.”를 “카드협약사는 교체된 유류구매카드의 최초 사용일에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단, 제17조 제3항 제3호의 카드 사용 개시일까지 사용실적이 없을 경우 카드 사용 개시일에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로 한다
○ 시행일 : 2014. 12. 15
○ 신·구 비교표
첨부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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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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