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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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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기간 만료 임박에 따른 안내

1. 2014.01.17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정건축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에 의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 신고기간이 2014.12.16으로 만료됨을 알려드리오니,

2.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이 됨에도 아직까지 양성화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 제반서류(신고서 및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등)를 갖추어 신고기간 내 접수하시어 사용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02-2670-369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건축법 위반 건축물 양성화 안내문 1부.

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부.

3) 신고서식 1부. 끝.

부서 건축과
연락처 02-2670-3699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