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4.10.21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 - 351호
2.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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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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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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