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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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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목욕장업 서비스평가 등급 공표

2014년도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공중위생업소별 등급 공표


□ 법적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평가 대상 업소 : 목욕장업 48개소

□ 평가기간 : 2014. 07. 14 ~ 2014. 07. 31

□ 평가결과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 우수업소 (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80점 미만

○ 최종결과는 붙임 참고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보건소 위생과 공중위생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2670-4703

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70-4703
파일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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