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4.09.02
대체공휴일제 적용에 따른 신고 · 납부기한 변경 | |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 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월 7일~ 9월 9일)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래 신고 · 납부 기한이 9월 10일(수)인 경우에 그 다음 날인 9월 11일(목)이
신고 · 납부 기한이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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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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