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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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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공회전은 이제 그만!!

영등포구 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입니다.

- 대      상 : 서울시 전역에서 공회전한 모든 차량

- 제한시간 : 휘발유 가스 사용 자동차 3분, 경유 사용 자동차 5분

                (다만, 5℃미만이거나 25℃이상에서는 제한 시간 10분이며,

                     0℃이하이거나 30℃이상에서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 부과

     ※ 2014년 7월 10일부터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는 경고 없이

        단속 될 수 있습니다.

- 중점공회전 제한 장소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문의처 : 영등포구청 환경과 ☎2670-3465

 

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70-3465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