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4.08.27
불필요한 공회전은 이제 그만!! | |
영등포구 전역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입니다.
- 대 상 : 서울시 전역에서 공회전한 모든 차량 - 제한시간 : 휘발유 가스 사용 자동차 3분, 경유 사용 자동차 5분 (다만, 5℃미만이거나 25℃이상에서는 제한 시간 10분이며, 0℃이하이거나 30℃이상에서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 부과 ※ 2014년 7월 10일부터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는 경고 없이 단속 될 수 있습니다. - 중점공회전 제한 장소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문의처 : 영등포구청 환경과 ☎2670-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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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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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