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4.08.05
공지사항 | |||||||||||||
- 공 지 사 항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시 영업장으로 신고하는 면적과 실제 업소에서 사용하는 면적이 다르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으로 실제 사용면적 부분에 위법건축물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임대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 해 사 례 1. 무단 증축 또는 위법 복층을 사용가능하다고 하며 권리금 또는 임대료를 추가로 지불하고 계약하고 영업신고하다가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2. 영업장 외부의 테라스 등 사용가능하다고 하며 권리금 또는 임대료를 추가로 지불하고 계약하고 영업신고하다가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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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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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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