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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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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 지 사 항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시 영업장으로 신고하는 면적과 실제 업소에서 사용하는 면적이 다르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구 분

1차

2차

3차

영업장내 무허가 증축부분(복층 포함)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외부 테라스 등에 탁자와 의자를 놓고 영업을 하는 경우 등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으로 실제 사용면적 부분에

위법건축물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임대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 해 사 례

1. 무단 증축 또는 위법 복층을 사용가능하다고 하며

권리금 또는 임대료를 추가로 지불하고 계약하고 영업신고하다가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2. 영업장 외부의 테라스 등 사용가능하다고 하며 권리금 또는 임대료를 추가로 지불하고 계약하고 영업신고하다가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70-4709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