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4.07.03
경인로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관련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행정예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4 - 769 호
경인로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관련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행정예고
옥외광고물의 난립 및 대형화, 자극적인 표현 등으로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는 무질서한 간판을, 작고 아름답게 디자인된 광고물로 개선하고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약에 기여하는 등 도시품격을 향상시키고자 위 사업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경인로(영등포역앞삼거리~영등포로터리) 일부구간에 대해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알맞은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8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3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행정예고 기간 : 2014. 7. 3. ~ 2014. 7. 18. (15일간)
2. 행정예고 내용
가. 정비시범구역 지정 : 경인로(영등포역앞삼거리~영등포로터리)양쪽0.5km구간 나. 광고물등 표시방법 : 위 정비시범구역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3항과 별도로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 방법을 규정 다. 공고방법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구보 ※ 상세한 내용은 붙임 1의 ‘경인로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관련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혹은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2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4. 7. 3. ~ 2014. 7. 18. (15일간) 나. 제출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 1) 우편 : (우) 150-7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2) 팩스 : 02)2670-3545 3) 전화 : 02)2670-4192 (담당 : 허대길)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공청회 개최계획 : 행정예고로 갈음함 붙임 1.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 2.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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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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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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