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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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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제도 안내
  • 공익신고 :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관련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것
    •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법률에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대상 법률 한글파일다운로드
    • 신고방법 :
      •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및 내용, 공익신고 취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관련 증거 제출 - 신고서 양식 한글파일다운로드
    • 신고기관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관련 공공기관
  • 처리절차
    • ① 접 수: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민원센터-민원신고센터-공익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관련 문의 : 2670-3024)
    • ② 신고내용 확인,조사여부 통지(국민권익위원회,조사·수사기관)
    • ③ 조 사(조사·수사기관)
    • ④ 결과통보(국민권익위원회,조사·수사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보도 등의 금지
    • 신변보호 : 신변보호 조치
    • 보호조치 :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등
    • 보상금 지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증대시 보상금 지급
    •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부서 감사담당관
연락처 02-2670-302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1동
  • 담당자 박성경
  • 담당전화번호 02)267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