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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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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신고 제도 및 신고 안내

○ 공직비리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 개입행위 등

○ 공직비리 신고방법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 창구 및 유선 등을 통해 신고
- 반드시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실명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신고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셔야 조사 및 감사가 개시됩니다

○ 신고자 보호 및 혜택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받게 됩니다
-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리추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고 2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하여 드리며, 비실명,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반사회적 글을 올리시면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단순문의, 불친절사항 등 일반민원은「구청장에게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 ☎ 2670-3007

부서 감사담당관
연락처 02-2670-3007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