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4.05.28
에어컨실외기 설치기준 안내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의 설치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에어컨실외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에어컨실외기의 이설 공사시 접법하게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될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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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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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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