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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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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실외기 설치기준 안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의 설치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에어컨실외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에어컨실외기의 이설 공사시 접법하게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될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건축과
연락처 02-2670-3699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