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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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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시행 2014.5.21.] [법률 제12649호, 2014.5.21.,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부대장 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제3호).
 
나.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로 인한 면적증가에 따라 「주차장법」 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함(제6조 신설).

첨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부.
부서 건축과
연락처 02-2670-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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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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