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4.05.20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자 및 가족 중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신청 안내 |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자 또는 가족 중 진도실내체육관 등 현장에서 사고수습을 위해 1일 이상 휴업ㆍ영업중단 등의 사실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중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특별지원사항을 별첨 파일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우리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피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지원신청 안내문 및 피해 신고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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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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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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