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4.05.19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변경 고시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4-41호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영등포구고시 제2010-1호(2010.01.07.)로 사업시행인가 및 영등포구고시 제2011-48호(2011.07.14.)로 사업시행인가 정정고시 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7호(2013.06.20.)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됨에 따라 영등포구고시 제2013-117호(2013.12.19.)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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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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