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4.05.15
2014 부패영향평가 확대 운영 안내 | |
2014 부패영향평가 확대 운영 계획 □ 추진방향 및 목적 ○ 현행 자치법규내의 부패위험요인을 본질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발생을 예방하는 부패영향평가를 확대 운영하고자 함 □ 기 간 : 2014. 5. 15 ~ 8. 22 ○ 대 상 : 현행 자치법규 총348개 ○ 평가범위 : 법규 전문 ○ 부패영향평가반 구성 : 국별 담당자 지정 ○ 평가방법 : 9개의 평가기준별 점검표와 8개 업무 유형별 점검표를 활용하여 부패영향평가 실시 ○ 평가결과 조치 : 자치법규의 개선의견을 받은 부서에서는 자체 검토 후 - 개선의견 반영시 자치법규 개정 절차 진행 - 개선의견 미반영시 관련 의견 감사담당관 제출 후 협의 ○ 위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용코자 하니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2670-3007)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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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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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