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4.04.17
서울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 게시 | |
「과거사 권고사항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권고사항이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가. 사건명 : 서울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 나. 권고 기관 : 과거사 정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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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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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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