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4.04.17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 |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란? ○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하여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통장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신청인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 신청법인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인터넷 신청 - 서울시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 → 환급금 → 환급금계좌등록/조회 클릭 ∙ 신규가입은 환급금계좌등록의 공란 기입 후 신규등록 클릭, 가입 후 계좌 확인은 환급금 계좌조회 클릭 - WETAX로 가입(http://www.wetax.go.kr/)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홈페이지 왼쪽 중간에 ‘환급금 찾기’ 클릭 ∙ 왼쪽 메뉴 중간에 ‘환급계좌신고’ 클릭 후 자치단체 신고 관할지(주소지) 선택하고 검색 버튼 클릭 후 환급금 수령계좌 입력 유의 사항 ○ 환급금계좌등록(변경)은 예금주와 납세자명이 일치한 경우에만 등록(변경)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에 납세자 정보가 없는 경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 ○ 영등포구청 세무과 ☎ (02)2670-3215~6 ※ 첨부문서 :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47호의2 서식)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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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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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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