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4.04.11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접수 신청 연장 안내 | |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접수 신청 연장 >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위로금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기간 : ’14.1.2 ~ 6.30(6개월) 나. 접수방법 : 위로금 접수 연장 홍보 안내장(‘붙임1’) 참조 |
|
부서 | 자치행정과 |
---|---|
연락처 | 02-2670-3165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