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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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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에 따른 절차 및 대상 안내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에 따른 절차 및 대상 안내
- 건축법 제35조 개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에 보고 하는 제도입니다.

◎ 점검대상
-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16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주택법43조 관리대상 제외)
-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2014년 하반기 서울시건축조례 개정 예정)

◎ 점검시기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에 1회
- 20년 이상 건축물 : 2014.7.19.까지 점검완료
- 10년 이상 건축물 : 2015.1.19.까지 점검완료

◎ 해당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께서는 자격이 있는 유지관리 점검자(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를 선정하시어 정해진 기간까지 점검을 실시하신 후,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점검 보고서를 우리구(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청 건축과(02-2670-36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건축과
연락처 02-2670-3687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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