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4.04.09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 가이드라인 안내 | |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 가이드라인 ▷ 신고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분별한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상 영업자의 피해 및 행정력 낭비 등을 방지하고자, ▷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에 대한 신고로 포상금 지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부정.불량 식품등의 신고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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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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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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