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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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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안내

4월은 2013년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특별시․광역시 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구에 일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신고 및 납부기간 : 2014. 4. 1 ~ 4. 30 (연결법인인 경우 ‘14. 5. 31까지)
 ▶ 납부장소 : 서울시내 소재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인터넷납부(http://etax.seoul.go.krhttp://www.wetax.go.kr)
 ▶ 문의전화 : 영등포구청 부과과(☎ 2670-3273~9)

 

부서 부과과
연락처 02-2670-3277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