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4.03.18
구청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가자 소득,재산 중간조사 실시안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참가자 소득 ․ 재산조사 안내
영등포구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와 영등포구,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약정서에 따라 참가자 가구의 경제 현황을 조사하여, 본 사업의 적정 참가자임을 확인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는 약정 내용에 따라 일정 기준을 마련 저소득 가구를 위한 통장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난 경우 등에 한하여 해지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2014년 4월 11일(금)까지 거주하시는 동주민센터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유지기준  
   
 
◆ 소득·재산 기준
- 2009.2~3차 및 2010.1차 참여자
가구원수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평균 가구소득(원) 2,019,279 3,552,779 4,557,724 5,102,802 5,357,446
평균 순자산액(원) 98,456,000 258,296,000 291,725,000 329,643,000 358,023,000
- 월 평균 소득이 가구원수별 위의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위의 재산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요청 또는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 단, 2009년 참가자의 재산조사는 선정당시의 자산 은닉 등 참고자료로 사용)

- 2010.2차 이후 참여자
가구원수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가구 소득·재산 인정액(원) 2,019,279 3,552,779 4,557,724 5,102,802 5,357,446
- 가구 소득·재산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자치구에서 산출합니다.
- 소득·재산 인정액이 가구원수별 위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요청 또는 중도해지 될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120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연결 후, 통장사업 소득재산 조사 건으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 연결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02-2670-3947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7동
  • 담당자 김성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1356